묻지마 흉기난동 벌인 10대, "아무나 죽이고 교도소 가겠다" 징역 3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15 15:43: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흉기를 들고 나선 찰나에 눈에 띈 피해자에게 흉기 휘둘러
삶을 비관하던 10대가 흉기로 묻지마 난동을 부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교도소에 가기 위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10대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아무런 이유없이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50분쯤 이군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4층 복도에서 A씨(3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했으나 A씨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군은 A씨가 도망 가자 화가나 복도 창문 2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삶을 비관하던 이군은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흉기를 집어 들고 나선 직후 자신의 눈에 띈 A씨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군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해 평소 세상을 살기 싫다고 느끼며 삶을 비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