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협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치킨과 술을 파는 한 식당에 고객 3명이 들어왔다. 그중 2명은 성인으로 식당주인 진씨가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온 A씨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성인으로 보였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지만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한 A씨에게 위압을 느껴 진씨와 아르바이트 직원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들은 별 일 없이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다. 그런데 2시간 후 A씨가 찾아와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진씨를 협박했다. 알고보니 A씨는 만 18세 청소년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진씨 남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은평구청장은 지난해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초 2개월 영업정지였지만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감경됐다. 진씨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게 오히려 영업정시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지난 2012년 개업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고마저 했다는 점에서 진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를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 강압에 못 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9일 입법 예고된 것도 고려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사실을 자진신고한 진씨에게 영업정지처분이 과하다는 결정이 났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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