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속 성분 유해성 표기된 자료 폐기한 것 확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가해업체로 지목된 제조사 옥시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 측이 문제의 PHMG인산염 성분 제조사 SK케미칼이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괄 폐기한 단서를 확보했다. 옥시는 지난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 인산염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함유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시장에 판매해왔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해 주요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다. SK케미칼이 첨부한 MSDS에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미리 예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유력한 단서가 될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월 옥시 본사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함께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10년치의 MSDS를 옥시 측이 통째로 폐기 또는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메일을 복구하면서 옥시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고의로 해당 자료를 없애버린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을 토대로 검찰은 제품이 호흡기로 흡입되면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옥시 측이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2001년 전후 제품 제조에 관여한 옥시 측 연구원들을 불러 MSDS가 폐기'삭제된 경위와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 이슈타임라인 [2016.04.20]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제조사 옥시, 증거 인멸 정황 포착 [2016.04.1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롯데마트 측 사과 거부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제조사 옥시가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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