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지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 볼 수 없어"
(이슈타임)김현진 기자=17살 미성년자에게 "나와 사귀면 옷도 사주고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보다 26살 정도 연상이고 두 사람이 성관계할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후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런 사실만으로 김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가했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의 판단(무죄 선고)이 옳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첫 성관계 이후 B양이 A씨를 "오빠"라고 부른 점, 다음날 함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먹은 점, B양이 정상적으로 계속 학원에 다닌점,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점, 구체성도 떨어지는 점"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자신이 일하던 간호학원 원생 B양에게 수업 후 남아서 실습실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B양이 청소를 마치자 A씨는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서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옷도 사줄 수 있다. 좋은 취업 자리도 알려줄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귀는 거다.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먼저 옷을 벗었고 B양과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다음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B양을 차에 태우고 공영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졌다.
21일 서울고법 형사 12부는 1심에 이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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