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빵' 했다가 전역당일 군장 뺑뺑이 6시간…인권위 "인권침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21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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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얼차려를 시행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줘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6시간 동안 연병장을 돌게한 포대장이 인권침해로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당일 완전 군장을 한채 운동장을 6시간넘게 돌게 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국가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17일 강원도에 있는 한 포병부대에서 전역한 김모씨는 전역 전날밤 생활관에서 동기 2명과 소대원 12명이 합의하에 '전역빵'을 했다.

이는 당시 당직사관에게 적발됐고, 이 사실을 보고받은 포대장은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등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 3명에게는 얼차려 후 전역 시키도록 지시했다.

전역 당일 김씨를 비롯한 전역자 3명은 완전군장을 하고 오전 8시30분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총 6시간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를 돌았다.

이에 김씨는 며칠뒤 인권위에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육군규정은 야전부대에서 보행 얼차려를 시행할 경우 상병'병장에게는 완전군장 시 1회 1km 이내, 4회 이내 반복 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포대장은 인권위에 '얼차려 부여시 규정을 위반한 것을 사후에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이는 병영 부조리에 대하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전교육, 식시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등을 해 감정적인 보복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부대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려 시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육군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얼차려를 시행해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 것도 인정된다며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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