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헤어스프레이로 장난치다 불낸 30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21 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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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기법 동원해 화재원인 규명하고 범행을 자백받아
21일 검찰은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모텔에서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장난을 치다 불을 낸 30대 여성이 '단순한 실수'였다고 발뺌하다 결국 덜미가 붙잡혔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이모(30)씨는 지난해 6월2일 오전2시50분쯤 광진구 한 모텔에서 묵다 '헤어스프레이로 불을 끌 수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다.

이씨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이고서 침대에 올려놓고 그 위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렸더니 '칙'하고 불이 꺼졌다.

이에 신기했던 이씨는 똑같이 한 번 더 종이에 불을 붙이고 헤어스프레이를 눌렀다.

그러자 이번에는 삽시간에 불이 침대에 옮겨붙었다. 당황한 이씨는 방 밖으로 도망쳐 달아났다.

당시 모텔에는 투숙객이 상당히 많아, 불이 크게 번졌다면 대형 인명 피해가 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모텔 종업원이 금방 불이 난 것을 알아차려 119에 신고했고, 불은 침대와 벽걸이형 에어컨을 태우고 진화됐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찾던 중 침대 매트리스 2곳에 고의로 불을 낸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화를 의심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등을 분석해 이씨를 쫓았다.

이씨는 9개월만에 붙잡혔고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꽁초를 침대에 올려놓았는데 불이 붙었다'며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고의로 불을 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지만 실수로 불을 낸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씨의 진술에도 방화 의심을 거두지 못한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화재수사팀에 화재원인 규명을 의뢰했다.

수사팀은 침대 커버가 깔린 매트릭스에 담배꽁초를 올려만 둬도 불이 붙는지 대연실험을 했고, 침대 위에 담배꽁초나 불똥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 주변만 시꺼멓게 탈 뿐 침대 전체로 불이 옮겨붙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실험 결과를 이씨에게 보여주며 혐의를 재차 추궁했다. 이씨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종이에 불을 붙이고 장난을 쳤다고 털어놓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옥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화재로 사건이 묻힐 뻔했으나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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