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합의금 등 전부 빌린 돈"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제자를 상대로 상식을 초월한 학대를 가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분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22일 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 전 교수의 누나가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생이 사는 아파트는 겉으로 으리으리해도 반 이상이 부채'라며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렸고, 공탁금으로 낸 1억원도 사실은 빌린 돈'이라고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다. ' 장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제자 A씨에게 인분을 먹이고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1심은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장 전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제자에게 심각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인분 교수'가 선처를 호소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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