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약관 해석의 문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일본 구마모토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으로 여행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불안감에 잇따라 계획을 취소하면서 보상을 두고 어떻게 할지 갈등을 겪고 있다. 23일 MBC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구마모토에 1차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용자 윤모씨는 다음날 규슈 여행을 취소하겠다며 여행사에 연락했다. 하지만 여행사 측은 "진앙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당일 취소인 만큼 비용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말했다. 안전할 것이라는 여행사 측의 말을 믿은 윤씨와 일행들은 결국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지만 여행 이틀째 새벽 악몽같은 경험을 해야 했다. 구마모토에서 발생했던 1차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2차 지진을 겪은 것이다. 윤씨와 일행들은 결국 일본 여행 하루만에 돌아와 환불을 두고 여행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천재지변에도 여행을 강행하게 한 만큼 전액을 환불해 달라는 윤씨측에게 여행사는 "항공료와 하루 숙박비처럼 미리 지출된 비용을 뺀 32만원만 환불하겠다"고 맞섰다. 쟁점은 여행 표준약관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 문제였다. 천재지변의 경우 출발 전 취소하면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행지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차 지진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윤씨와 여행사 측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이후 대형 여행사들이 15일 여행의 경우 전액환불로 입장을 바꾼 가운데 소비자원은 약관 해석의 문제라며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MBC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과 여행사 간에 환불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사진=M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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