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영업' VIK대표 이철, 보석허가 결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4-24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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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유려, 증거 불분명 등 보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20일 '무인가 영업'으로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인코리아 이철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수만명으로부터 700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해 구속된 밸류인베스트인코리아 이철 대표(51)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이달 6일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청구 사유가 도주 유려, 증거 불분명 등 보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허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9월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VIK를 설립해 '첨단 금융기법을 보유한 금융투자 전문회사'라고 홍보해 지난해 9월까지 7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함께 구속된 부사장 범모씨(46) 등은 모은 돈을 주로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종목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장된 회사는 하나뿐이었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은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며 사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5월2일 오후 4시30분 이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 이씨는 김창호 전 국정 홍보처장에게 6억원대의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VIK의 전 직원들은 수사당국에 적발된 이후에도 다른 회사를 차려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불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팽모씨(37)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유령회사 5곳을 설립한 뒤 부동산 재개발이나 고성 지역 산업단지, 금산 지역 염전 개발 등에 투자하면 10%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600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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