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시행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앞으로 5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차를 몰수 당하게 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안에 따라 검경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검경은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재판에서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방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죄)을 적용한다. 특례법에서는 '금고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최고 형량이지만, 특가법을 적용하면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없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하는 등 불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5번 이상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 당하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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