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 형사처벌 면제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4-27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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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 통한 교화 예정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폭행해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2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 등 2명에게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 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등 부위를 십여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사건 당일 B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군 등이 지난해 6월께부터 B씨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파악했지만 B씨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꺼려 사건 당일 폭행 행위로만 이들을 기소했다.

또한 A군 등과 함께 B씨 폭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소년보호사건에 송치했으며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형해 유포한 학생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 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따라 재판을 다시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위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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