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 회사 자금 14억7000만원 횡령해 기소
(이슈타임)신원근 기자=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7년 고성·통영지역 공유수면지매립사업에 개입해 태광실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뒤 공장을 설립해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 1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노씨는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써 더욱 청렴하게 행동하고 근신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고성·통영지역 공유수면지매립사업 횡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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