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검증 차원일 뿐 명예훼손 아니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소송을 당한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 소송대리인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국민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공익성 있는 의혹 제기였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은 과거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기관은 개인이 비판할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는 이유로 소송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 지적했다. 박 시장도 과거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어 희망제작소 후원이 중단됐다 고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2012년 박 시장이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강 변호사 측은 단지 박 시장 아들에게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비리를 저질렀다면 책임져야 한다 고 표현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 변호사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박 시장의 아들이 실제로 정당한 공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라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고 말했다. 반면 박 시장 측 소송대리인은 형사재판에서도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는게 명확하게 밝혀졌다 며 박 시장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 고 맞섰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1억100원을 청구했지만 이후 금액을 2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문의 등 7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박 시장의 아들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0일 오후2시에 열린다.
"怜?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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