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데뷔전 탈퇴 멤버 "투자비용 물어내라" 법원 판결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5-02 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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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 지급하라"
여자친구 데뷔전 멤버가 준비과정시 투자된 돈의 2배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져 위약벌을 내야된다.[사진=여자친구 MV '파도' 티저영상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걸그룹 '여자친구'의 소속사가 이 그룹 멤버로 내정됐다가 데뷔 직전에 탈퇴한 멤버에게 준비과정시 투자한 돈의 2배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쏘스뮤직에 12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알렸다. 당초 양측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쏘스뮤직은 지난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 뮤직이 단시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먼저 계약을 어겼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음으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가 배상하라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 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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