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규정 따른 것" 해명했으나 특혜 의혹 제기되 논란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시 예산으로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 논란이 됐던 안상수 창원시장이 부인의 해외출장 경비를 반납했다. 2일 안 시장은 부인의 유럽 출장 항공료 858만원, 중국 출장 항공료 249만8000원 등 총 1107만8000원을 시에 반환했다. 안 시장은 "시 규정에 따라 배우자 경비를 공무출장으로 판단해 집행했지만 몇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며 "잘"잘못을 떠나 시시비비 대상이 된데 책임을 지고 출장경비 전액을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정목표인 "청렴과 헌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깨끗한 시정을 펼쳤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더욱 깨끗한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시장은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관광 벤치마킹, 투자유치 명목으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3개국을 방문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8~13일에는 관광객"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중국 산시성과 베이징을 다녀왔다. 그런데 그는 두 출장 모두 함께 초청을 받은 부인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 논란이 됐다. 창원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책 추진차 국외로 나가면 경비의 50%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회의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끝낸 후 예산의 100%를 안 시장 부인에게 지급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 출장에서 시 예산으로 부인을 대동해 논란이 됐던 안상수 창원시장이 경비를 반환했다.[사진=안상수 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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