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난폭운전자, 징역 6월 실형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5-03 09: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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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새 도로교통법 적용돼 징역형 선고 가능
난폭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판례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난폭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첫 실형 판결 사례가 나왔다.

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운전했다.

A씨는 술기운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였지만 A씨의 역주행은 무려 33㎞나 이어졌다.

그러다 그는 결국 맞은 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오던 소형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A씨는 멈추지 않고 역주행으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지시에도 불응했다.

결국 그는 안동시의 한 학교 교내까지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기억이 없다 고 진술했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했고,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했다 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를 당한 소형차 탑승자들과 합의를 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법원에 밝혔지만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범칙금 수만 원과 벌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라 이제는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경찰의 적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며 다른 운전자에 위협을 가해 실형을 받는 난폭운전자는 계속 늘어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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