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베란다 창문 잠금 여부 신경 안쓰는 점 노려
(이슈타임)신원근 기자=31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창문을 넘나든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42)씨와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시가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3개월간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을 무대로 23차례에 걸쳐 금품 2억원 어치를 훔쳤다. 절도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같은 방에서 지냈던 이들은 친해져 나중에 연락하자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 김씨가 먼저 출소해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활도를 겪던 중 지난해 10월 이씨가 출소하자마자 의기투합해 범행을 모의했다. 김씨는 아파트 복도 계단의 창문을 통해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저질렀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외출시 베란다 창문 잠금 여부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데 착안했다. 아파트 20층은 기본, 무려 31층에서도 창물을 넘나들며 김씨가 목숨을 건 범행을 하는 사이 이씨는 망을 보면서 무전으로 바깥 상황을 전달했다. 심지어 범행 장소 가까이에 다다르면 아예 휴대전화를 끄고 무전기로만 의사소통하고 서로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치밀함으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4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고층 아파트 창문을 넘나들며 절도행각을 벌인 2인조 일당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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