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실명 등 공개 결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5-06 1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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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피해자가 사망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반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반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다.

6일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비나나 소지가 매우 높아 피의자의 얼굴, 실명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5일 이 사건의 피의자 조모(30)씨를 살인ㆍ사체훼손ㆍ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오후 수사본부장이니 이재홍 안산단원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이 얼굴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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