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했지만 반인륜적인 범행 나빠"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이복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한 이복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7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피해자 B양(15)이 4살때부터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추행해 왔다. A씨는 이복동생인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신체가 발달하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B양을 화장실이나 방으로 불러내 강간했다. B양은 나이가 9살이나 많은데다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추행했고 A씨가 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원을 다녀온 전과가 있어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했지만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4살인 여동생을 10년동안 상습추행하고 강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7년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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