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목적·개인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할 권리 있다는 사실 함께 안내받아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앞으로 사업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 알 수 있다.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당사자에게 출처를 고지해야한다. 12일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9월 30일부터 적용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 받을 때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 받는다. 고지 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으로 받게된다. 알린 사실은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사업자가 관리한다. 행자부는 지난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르르 2년마다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정보 제공 동의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개인 정보 처리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사업자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행정자치부는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으면 당사자에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입법을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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