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음란방송 주선한 중국동포 검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5-15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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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 방송 통해 1억원 상당 수익 거둬
여성BJ들의 음란방송을 주선한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서울지방경찰청]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여성 BJ들의 음란방송을 주선한 중국동포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남모(여·2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에 사는 남씨는 원래 N 인터넷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버는 돈 일부가 주선자인 에이전시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에이전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남씨는 지난 해 3·10월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공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N 인터넷방송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하도록 했다.

BJ들은 처음에는 반라 상태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다가, 이용자들이 ·다이아·라고 부르는 개당 100원 상당 아이템을 선물하면 다이아 개수에 따라 옷을 차례로 벗는 등 음란방송을 했다.

한달에 선물한 다이아 수에 따라 시청자 등급을 부여, 높은 등급 이용자만 노출 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남씨는 다이아 100만개를 벌어들였고 1억원 상당의 이익을 냈다. 사이트 운영자인 정씨에게 40%를 주고, 남은 60%를 자신이 모집한 BJ들과 나눠가졌다.

남씨가 주선한 방송은 지난 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정지· 통보를 받아 해당 아이디가 삭제됐다.

그럼에도 정씨는 15일 뒤 동일한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주는 등 이들의 음란방송을 조장했다.

경찰은 한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귀국을 유도해 남씨를 검거, 정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남씨와 정씨를 약식기소했으며, 이들은 약식재판에서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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