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법원에 신동빈 회장 면회 금지 요청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가운데 면회와 관련된 분쟁이 벌어졌다. 신 총괄회장의 입원에 동행하고 병실에 수시로 방문할 예정인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원에 면회 금지를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은 면회가 어려울 것"이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면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면회 금지 요청 이유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소송 등으로 얽혀 적대적 관계처럼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성년후견인 신청자(신격호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현곤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그렇게 요구하길래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신동빈 회장 측이 일단 면회를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판부가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회 여부는 신동빈 회장 측이 결정할 문제"라며 신 회장의 면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주관하는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 면회가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정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법원이 면회 범위를 "친족 이내"로 결정한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면회 여부는 입원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결정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행됐던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한"일 롯데 경영권 다툼은 현재 신동빈 회장의 우세로 기운 상태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여전히 경영권 회복을 위한 각종 소송전과 일본 롯데 직원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이들 형제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재판은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회인 동시에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으며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
롯데家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신격호 총괄회장의 병원 면회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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