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며 잡지로 승무원 얼굴 폭행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갑질 난동을 부린 일명 '라면 상무'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를 상대로 해고와 관련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 받았다. 17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A씨가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고가 끝난 뒤 '玲?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 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A씨가 낸 불복소송을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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