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내용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침해 최소성'인정
(이슈타임)김현진 기자=헌법 재판소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 16조 2항과 18조 5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등의 서면사과'사회봉사'출석정지'전학'학급교체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사용돼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목적외 사용금지 등 규정으로 부수적 기본권 침해도 방지하고 있음으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군은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12년 학교폭력으로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3일' 조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자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지난 1일 헌법 재판소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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