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전날 박 할머니가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가 크게 다퉜다는 진술과 몸 구석구석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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