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입원 사흘 만에 무단 퇴원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5-20 09:37: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신 총괄회장 정신 감정 강력 거부해 조기 퇴원"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흘 만에 조기 퇴원했다.[사진=TV조선 뉴스]

(이슈타임)신원근 기자=정신 감정을 위해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갑자기 퇴원했다.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퇴원 절차를 마치고 소공동 롯데호텔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다.

당초 신 총괄회장은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해 약 2주 정도 입원해 정신건강 이상 여부를 점검 받을 예정이었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조기 퇴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을 통해 법원과의 협의 하에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여동생 신정숙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치매의 경우 짧아도 2주일 정도는 입원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사흘만에 퇴원했다면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진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허가나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양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고 추후 사건 진행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과 절차를 의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갑작스러운 신 총괄회장의 퇴원 소식에 롯데그룹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정신 감정 절차를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이 퇴원을 권유한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법원은 정신감정 절차가 끝나면 병원(감정인)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다시 관계자들을 모아 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예상대로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경영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이 무산됨에 따라, 법원은 주변인의 진술과 그동안의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