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도 내용 중 명백히 잘못된 부분 있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의 딸이 대학에 부정입학 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소속 A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지난 3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심화진 총장과의 유착으로 나 의원의 장애인 딸이 이 대학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성신여대에서는 지난 2011년 5월 한나라당 최고의원이었던 나 의원이 초청 특강을 하고 난 뒤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이 처음 생겼다. 이 전형을 통해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지원한 나 의원 딸은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알 수 있도록 말했고, 실기에 필요한 반주음악을 틀 기기가 준비되지 않자 실기 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당시 학과장 이모씨가 이를 준비하느라 30여분 시험이 지체되기도 했다고 뉴스타파 측은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상황이 명백한 결격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심 총장과 이씨가 나 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줘서 합격시킨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 중에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에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고, 일반 실기전형과 달리 실기 준비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부정입학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고,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뉴스타파의 명예 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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