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 단련' 위해 설립된 軍 골프장, 군 간부 배우자·예비역 여가시설로 전락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5-23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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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이용료에 따른 적자 메우기 위해 민간인 상대로 장사 중
군부대 골프장이 설립 목적을 잃고 군간부 배우자와 퇴역 장교들의 저렴한 여가시설로 전락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군인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조성됐다는 군 골프장이 오히려 군간부 배우자 퇴역 장교들의 여가시설로 전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연합뉴스는 군 골프장은 설립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실상의 상업성 골프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업계와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총 32곳의 군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군 골프장은 군 부속시설이지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입장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민간인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군인의 대기태세 유지와 체력 단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등에게는 정회원 자격을 준다.

또한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예비역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연금 수급권자인 예비역도 정회원에 해당한다. 정회원의 배우자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10년 이상 복부하고 전역한 예비역과 군무원, 이들의 배우자는 준회원이며,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인의 이용도 허용한다.

금액의 경우 정회원과 준회원은 2만~4만원대, 민간인은 주중 4만~7만원대 주말 6만 9만원대로, 일반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가 13만원(주말 16만원)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다 보니 군 골프장의 주고객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군인들의 체력단련장 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하다.

위례시민연대가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정식 개방한 함안대 체력단련장을 제외한 전국 31개 군 골프장 이용자 중 현역 이용자는 2012년 22.3%, 2013년 17.2%, 2014년 14%로 해마다 감소했다.

반면 예비역 이용객은 2012년 19.3%, 2013년 20.1%, 2014년 21.8%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역과 예비역을 제외한 회원 이용자는 2012년 14.8%, 2013년 16.2%, 2014년 16%로 집계됐는데 이들 대부분이 현역과 예비역의 배우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골프장 회원 이용자 5명 중 체력단련이 필요한 현역은 1~2명이고, 나머지 3~4명이 군 간부 배우자나 퇴역 장교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싼값에 골프를 즐기느라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 골프장은 전체 이용자 중 절반에 가까운 민간인을 상대로 수익을 메워야 한다.

군이 군인 복지를 명분으로 영리사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민간인 이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골프장이 군인 체력단련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게 현재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현역들은 군 골프장을 주말에 이용할 수 있고, 휴가자에 한해서만 평일 이용이 가능하다. 사병들의 경우 골프장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눈치 보느라 회원 가격도 올리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며 군 골프장은 군인의 체력단련이라는 취지와 무관한 소수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 이라고 지적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군인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이 골프장밖에 없느냐 며 그렇다고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 복지라는 미명 아래 막대한 세금이 일부 장교 출신 등을 위해 쓰이는 것 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군 골프장을 군사시설 겸 일반 장병도 체력단련을 위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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