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여자친구를 성폭행 시도해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결혼을 앞둔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처가 식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처남이 술에 취해 잠들자 처남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처남은 2016년 봄에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 재판부는 "곧 결혼할 예정인 피해자를 처남이 옆에서 자고 있음에도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그 죄지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처남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담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 참석... “위기 속 기회...
류현주 / 25.10.22
국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상습 침수지역 문흥동성당 일원 현장점검 실시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미추홀구, 구청장이 생활 속 민원 현장에서 직접 듣는다!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504건 심의
프레스뉴스 / 25.10.22
사회
의정부시, 시민 교통 편의 위해 잠실행 광역버스 증회 및 좌석예약제 추가 시행
프레스뉴스 / 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