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응급실로 이송된 후 치료 받지 않고 돌아가
(이슈타임)박상진 기자=119에 허위 신고를 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 첫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국민안전처는 위급상활을 허위로 신고하고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A씨(26)는 두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다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경기 광주소방서는 A씨에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소방활동방해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월 11일부터 적용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허위 신고로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과태료를 1회 위반 100만원 2회 위반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등이지만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도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횟수와 무관하게 200만원이다.
허위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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