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비가 끊기자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분노를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25일 부산 도심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둔기를 휘둘러 폭행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서 탈락한 사회적 분노를 약자인 여성에게 표출한 범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모(52)씨는 이날 오후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증권사 앞 인도에서 갑자기 길이 1m, 지름 10cm의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마주오던 정모(78)씨의 머리를 향해 야구 배트를 휘두르듯 가격했다. 이어 김씨는 20m를 이동한 뒤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서모(22)씨의 머리를 각목으로 강타했다. 김씨는 쓰러진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수차례 더 각목으로 내려쳤다. 김씨는 인도와 건널목에서 만난 남성은 폭행하지 않고 유독 여성만 골라 폭행한뒤 고함을 지르며 흥분했다. 지난 2000년부터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김씨는 매월 생계·주거급여 50만원을 받아오다가 정신장애 관련 병원진단서를 내지 않아 정신장애 판정을 갱신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생계급여(40여만원)과 장애수당(3만원) 대상자에서 제외돼 지난해 7월부터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만 받아오면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씨의 범죄도 이어졌다. 지난해 김씨는 상해사건 2건, 폭행 1건, 재물손괴 1건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달 21일에는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23일 동네 슈퍼에서 바나나, 빵, 사과 등 생필품을 훔쳐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해 배가 고파서 바나나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이런 이유로 김씨가 생계급여 탈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과 분노를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각목 폭행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풀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가족 없이 홀로 살아온 김씨는 그동안 구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고 홀로 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여러 번 신고된 바 있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주거급여 11만원을 지급했다는 구청 입장과 달리 지난해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가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말하지 않지만 생활비가 끊기자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에게 분노를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25일 부산 도심에서 50대 남성이 각목으로 여성들을 골라 범죄를 저질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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