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안에 있던 명함으로 아주머니와 연락해 그분께서 찾아갔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시민이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관에게 맡겼지만 행방이 불분명해 경찰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27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순경은 지난해 9월 시민 B씨로부터 현금과 백화점 등 30만원가량이 든 지갑을 받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가 다리 밑에서 발견한 지갑이었다. 지갑 안에는 주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는 없었고 현금과 상품권만 들어있었다. 며칠 뒤 지갑이 주인에게 되돌려졌는지 궁금했던 B씨는 지구대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40~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갑을 찾아갔지만 확인증은 없다는 것이었다. B씨가 경찰에 확인해보니 A순경은 처음부터 내부 전산망에 분실물 기록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확인증도 끊을 수 없었다. 결국 지갑의 행방은 현재 기록 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구대 경찰관 근무지침은 보관 중인 유실물을 24시간 안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소속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넘기도록 규정돼 있지만 A순경이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따지자 경찰관들은 B씨 직장으로 찾아와 문제 삼지 말아달라 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A순경은 분실물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은 전적인 제 잘못 이라며 지갑 안에 있던 명함으로 아주머니와 연락해 그분께서 찾아갔다 고 해명했다. 지구대 관계자는 B씨가 지갑을 맡겼을 때 분실물 관리대장에는 기록했지만 해당 장부가 없어져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는 아리송한 해명을 했다. 전북경찰청은 A 순경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경 시보 신분이었던 A 순경이 업무 미숙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처음부터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 등 미심쩍은 부분도 많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습득 지갑을 제대로 분실물 관리에 기록하지 않은 순경에 대해 감찰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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