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BJ에게 공금 1억5000만원 별풍선 쏜 경리직원 '실형'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5-30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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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 '회장님'으로 통해 떠받들어지기도 해
회삿돈을 횡령해 인기BJ에게 1억50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쏜 경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회삿돈을 횡령해 1억50000만원어치의 별풍선을 아프리카TV 남성 BJ에게 쏜 경리직원이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회삿돈 4억여원을 횡령해 이중 1억5000여만원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으로 쏜 최모(22)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특히 인기 남성BJ의 방송에 빠져 하루에도 200만~300만원 어치의 별풍선을 보냈다. 같은 방송을 시청하던 사람들은 최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떠받들기도 했다.

퇴근 후 시간을 대부분 회사 근처 자취방에서 반려견과 보내던 최씨에게 인터넷 방송은 유일한 삶의 낙이었다. 애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지만 이후엔 별풍선을 위해 계속 횡령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봤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이 장기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지속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실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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