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딸 학교 찾아가 학대한 아버지 '집유'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5-30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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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빼먹었다는 이유로 수업중인 딸 불러내 뺨 때려
30일 울산지법은 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딸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딸이 학원을 빼먹거나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딸을 학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울산지법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죄(아동학대)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대 딸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자 동생이 다니는 학교 체육관으로 데려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이어 딸의 학교까지 데려가 교장실에서 무릎을 꿇리고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냐"고 따졌다.

또 딸을 학생회실로 데려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하고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함쳤다.

두달 뒤 A씨는 이틀 동안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수업중인 딸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뺨을 때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딸을 미용실로 데려가 강제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했다.

이밖에 동생의 저녁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했다며 발로 차고 뺨을 때렸으며, 흉기를 휘두르 듯 겁을 주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점, 이혼 후에 자녀들을 양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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