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한 경우 모욕죄 혐의 인정돼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다른 사람에게 심한 욕을 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9시 5분쯤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 B씨 등 4명에게 '아이 XX년이 아침부터 XX'이라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잣말로 아이 XX 그냥'이라고 말했을 뿐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쓰레기통을 차면서 욕설한 소리가 피해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며 '피고인이 욕설할 때의 시선과 목소리 크기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에게 욕을 한 20대도 벌금형을 처벌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4시쯤 10명의 승객이 탄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승객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X, 이 XX 같은 X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과거 연인을 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7시1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게 욕설 글을 남긴 뒤 자신의 친구로 등록된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도록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2일 대전지법은 주민 4명에게 욕을 한 관리소사무실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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