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터 소주병 28월 맥주병 31원 인상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03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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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취급수수료 현실화 한 것…술값 인상 논의와 무관"
오는 15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취급수수료가 인상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이번달 15일부터 빈병 취급 수수료가 소주병은 28원으로 맥주병은 31원으로 인상된다.

3일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보다 최대 14원 인상하기로 지난 2일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취급수수료는 소주제조사가 빈병을 수거운반해주는 도소매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제조사는 도소매업체에 소주병 취급수수료를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 지급해야한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소주병 30원, 맥주병 33원으로 각각 2원씩 인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제조사는 빈용기 재사용 확대 등 빈병 취급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 편익을 전액 도소매업체에 환원하기로 했다.

현재 8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빈용기 재사용률이 도소매업계의 회수노력으로 증가돼 재사용 편익이 발생할 경우 2018년부터 도매업계에 40%, 소매업계에 60%를 환원할 예정이다. 빈용기 재 사용률이 85%에서 95%로 증가할 "경우 취급수수료 약 10.3원(도매 4.1원, 소매 6.2원) 추가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제조사, 도소매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빈용기보증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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