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서희스타힐스 홍보관, 前 조합추진위원들 불법 난입 사건 발생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6-09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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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시건장치 부순 후 분양계약서 탈취
동해 서희스타힐스 홍보관에서 전임 조합추진위원들의 불법 난입 사건이 벌어졌다.[사진=동해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관계자]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강원도 동해 이도동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불법 난입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위클리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해당 사업의 전임 조합추진위원 3명은 홍보관 안에 있는 조합운영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관련서류를 탈취했다.

이들은 사무실의 시건장치를 망치 등으로 부수고 들어가 분양계약서를 들고 나가버렸다.

이 때문에 현 추진위원회 측은 주택조합 추진업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을 벌인 전임 추진위원장 K씨는 "내 서류를 내가 가져간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임 감사인 K씨의 부인도 "경찰관 입회 하에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추진위원회 측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경찰이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문을 부수고 서류를 가져가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맞섰다.

이어 "이들은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1월 말경 이미 사임계를 제출해 서류탈취시점에는 아파트 추진위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동해경찰서 관계자 또한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은 맞지만 (문을 부술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입회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서 측은 "경찰이 입회해 문을 부수는 경우는 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도 없이 경찰 입회 하에 문을 부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경찰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서류를 가져간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 된다고 판단, 이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춘천지검 강릉지청이 조사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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