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지만 반성기미 보이지 않아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저질 소문을 내는 등 온갖 해코지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교사 최모(31)씨는 근무지에서 만난 연상의 여교사 A씨와 지난 2014년 4월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둘의 사이는 A씨의 이별 통보로 5개월여만에 끝났다. 이별통보를 받은 최씨는 이때부터 A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가 자신을 피하자 침낭을 싸들고 집 앞으로 찾아가 무한 대기 를 하는가 하면, 이야기 좀 하자 며 소란을 피워 이웃집에 민폐를 끼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누나와의 관계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겠다 교장 선생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일방적으로 연락 피하면 누나 곤란한 상황만 생길거다 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괴롭혔다. 최씨는 실제로 동료 교사 두 명에게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 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의 이런 행동이 결국 학교 내에서 문제가 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래도 최씨는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A씨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괴롭힘을 견디다못한 A씨는 결국 수사기관을 찾았고 최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범행후 보인 태도 등에 비춰보았을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학교 내외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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