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양귀비 씨앗 집 앞마당서 키운 2명 입건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10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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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10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집에서 양귀비를 기르던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현진 기자=집 앞마당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꽃을 기른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73)와 김모씨(68.여)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2시쯤 이씨는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 화단에서 양귀비 54주를, 같은날 낮 12시 기장군 철마면에 거주하는 김씨는 집앞 텃밭에서 양귀비 65주를 각각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바람에 씨앗이 날려 쉽게 자생번식하는 특성을 고려해 현행지침상 50주가 넘으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가정집에서 양귀비를 키운다는 신고를 받고 금정구와 철마면 100여가구를 수색해 2가구를 적발하고 재배한 양귀비는 모두 압수 조치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주변에서 씨앗이 날아와 마당에서 스스로 자랐다"며 "꽃이 예뻐서 재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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