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가족모임후 귀가하던 가족 3명 사망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11 1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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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0.1% 보다 높은 0.122%로 나와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서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가족 3명이 사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음주운전 차량이 교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안에 타고있던 가족 4명 중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청라국제도시에 사는 A(42·여)씨가 주말인 10일 저녁 청라 5단지에서 어머니(66), 남편(39), 아들(5)과 가족모임에 참석한 뒤 승용차를 몰고 청라 3단지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오후 10시 57분께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대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4차로에 차를 멈출 때 뒤따라온 B(32)씨의 승용차가 그대로 뒤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추돌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A씨의 승용차는 10여m를 튕겨져 나가 도로변 배전박스에 부딪혔다.

차 안에 있던 A씨와 어머니,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은 중상이다.

사고를 낸 B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 보다 높은 0.122%로 나왔다.

B씨는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복부 출혈이 관찰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저녁 아내와 술을 마신 뒤 혼자 승용차를 몰고 근무지인 청라국제도시 내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A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A씨의 남편과 사고를 낸 운전자인 B씨가 모두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운전자, 탑승자 조사는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가해 운전자가 수술을 받고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회복되기를 기다린 뒤 추가로 조사해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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