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담보 대출 탁상감정 실수로 담보 추가 요청해 교회 재정 피해 유발
(이슈타임)박혜성 기자=KEB하나은행(구 하나·외환은행)이 최근 검경 수사관 뇌물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 D교회 K목사의 범행에 일정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D교회의 담임목사인 K목사는 일부 교인들로부터 사기와 횡령, 업무상배임 ,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소되자 사건 무마를 목적으로 수사관들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수원지검 형사 2부는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수사관들을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K목사의 혐의에는 KEB하나은행의 부실한 행정 처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의 잘못을 K목사가 악용해 범죄로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당시 D교회는 K목사의 아버지로부터 최대 10%의 연리로 24억2000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싼 이자가 부담스러웠던 교회 측은 소유하고 있던 공시지가 약 34억원의 망포동 41-8, 9번지 토지를 KEB 하나은행(당시 외환은행)에 맡기고 20억원을 대출 받아 K목사 아버지에게 빌린 돈 일부를 상환했다. 이후 교회 측은 소유하고 있던 망포동·41-10번지(공시지가 약 26억원)도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아 K목사 아버지의 돈을 갚으려 했다. 그러나 추가 대출이 안 된다는 K목사의 반대로 이는 보류됐다. 문제는 첫 담보 대출로부터 2개월 후인 2014년 6월 외환은행 판교점의 차장과 대리가 K목사를 찾아가면서 발생했다. 제보에 따르면 은행 측은 허술한 행정 처리로 이전 담보 대출건에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K목사를 찾아가 망포동 41-10번지 땅도 담보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K목사는 하지도 않은 교회 임원회를 했다며·서류를 위조하고, 임원들의 인감증명과 도장을 권한 없이 사용해 교인들 몰래 망포동 41-10번지 땅을 이전 담보에 추가해버렸다. K목사는 교회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한 채 고액의 이자를 계속 지급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이러한 범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교회 소유의 토지를 맡긴 KEB하나은행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당시 외환은행(現 KEB하나은행)이 망포동 41-8, 9번지를 담보로 잡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보 대출 업무를 진행한 외환은행 판교점이 탁상감정만으로 망포동 41-8, 9번지에 대한 검증을 끝냈다·며 ·이후 담보로 잡힌 땅의 일부가 공원 예정 부지로 밝혀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는 ·담보로 잡힌 토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뒤늦게 드러나자 은행 측에서 K목사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했다·며 ·애초부터 교회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빨리 갚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던 K목사가 마침 은행에서 담보 추가 요청이 온 것을 악용해 교회 측의 상환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K목사의 행동으로 교회는 K목사 아버지에게 빌렸던 돈을 재빨리 갚지 못했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어야 했다. 특히 제보자에 따르면 망포동 41-8, 9, 10번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120억원으로, 사건 당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K목사가 망포동 41-10번지 땅을 기존 담보에 추가하지만 않았어도 교회의 부채 상환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추가 담보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과 K목사의 상호 협의 하에 망포동 41-10번지 토지를 담보에 추가했다·면서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자가 현재 교체된 상태라서 행정에 실수가 있었는지, 어느 쪽이 먼저 추가 담보를 요청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하나은행은 K목사가 교인들 몰래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모르고 담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에서도 ·담보 대출을 할 때 인감 명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개인 확인을 하지는 않는다·며 ·교회 대표인 K목사가 형식에 맞춰 문서를 작성해왔기 때문에 처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하나은행이 K목사의 범행에 일정 부분 연류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은행 측의 실수로 교회는 상당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및 배임 등 혐의로 K목사를 추가 고소했다. 이후 사기,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고소된 사건은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 보강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수사 과정에서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형사 2부가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K목사의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는데, 만약 이것이 뇌물 수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무혐의 처리된 고소건에 대해서도 전면 재수사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형사 2부의 조사 결과에 사건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관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된 수원 D교회 K목사의 혐의와 관련해 KEB 하나은행이 일정 부분 가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KEB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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