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안 하고 있으나 건강 좋지 않고 전통문화 관련해 기여한 점 고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큰 상처를 입혔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살인미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구치소 수감 후에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주한 미 대사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그로 인해 미 대사가 사망에 이를 위험성까지 있었다 며 그런데도 진지하게 이렇다 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간질을 앓아 건강이 좋지 않고 그동안 전통문화 연구와 복원 활동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의 일부가 북한 주장과 일치된다고 해서 이를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는 건 국보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 이라며 외교 사절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무겁게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살인미수로 처벌하면 족하다 고 설명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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