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버 사옥 반사광 피해, 회사측 책임 없어" 판결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18 10:02: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17일 서울고법이 1심을 깨고 네이버 측의 손을 들어줬다.[사진=MBC 뉴스 캡쳐]


(이슈타임)김현진 기자=법원이 네이버 사옥의 유리에 비친 햇빛이 주민들을 힘들게 한다는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네이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씨 등 주민 73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반사광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는 시각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커튼으로 충분히 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씨 등은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사광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상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해도 인근 주민이 주거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