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시위' 강의석 모욕한 누리꾼들 벌금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6-19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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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누리꾼 5명 상대 2100만원 소송 제기했으나 95만원 지급 판결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씨를 비방한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알몸 시위 등 수 차례 기행을 저질러 논란이 됐던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씨를 비방한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은 강씨가 댓글 때문에 모욕을 당했다며 정모씨 등 5명에게 위자료 2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5명이 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알몸시위를 벌였던 강씨는 지난 2011년 "신념에 따르겠다"며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법정 구속되고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수용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고, 지난 2013년 국군의 날에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형제의 상 앞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벌였다.

강씨의 이러한 활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정씨 등과 같은 일부 네티즌은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달았다.

강씨는 이들을 형사 고소한 것은 물론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모욕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강씨에게 각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본문의 조회 수와 (실제) 댓글의 조회 수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액수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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