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을 방패처럼 사용해 테이져건 사용 불가능한 상황
(이슈타임)김현진 기자=경찰이 수배중이었던 범서방파 조직원을 실탄을 쏴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오후11시2분쯤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오모(36)씨에 대해 신원확인을 했고 오씨가 수배자인것을 파악하고 체포하려 했다. 오씨는 유명 폭력 조직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오씨는 당초 순순히 검거에 응하는 듯 하다 오후 11시 30분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오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대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고, 밥상을 마치 방패처럼 이용해 자신의 몸을 숨기며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투항할 것을 설득하면서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 했지만, 오씨가 밥상에 몸을 숨기며 저항했다. 오씨는 테이저건을 쏘겠다는 경고를 한 경찰관에게 예전에 테이저건을 맞아본 적이 있지만 통증만 심할 뿐 손은 사용할 수 있다 면서 테이저건을 쏘면 자해하겠다 라고 거세게 맞섰다. 경찰과 오씨간의 대치는 거의 50분 가까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당초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오씨와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결국 강력팀 형사들도 출동했다. 집 안에는 오씨의 어린 자녀들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쏘겠다고 3차례 이상 경고한 뒤 왼손으로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있던 오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총알은 오씨의 4번과 5번 갈비뼈에 박혔다. 오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피의자가 경찰관이나 다른 이를 해치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는 실탄을 쏴 검거할 수 있다. 또한 경찰 내부 지침 상 실탄을 쏠 때는 위험한 부위를 피해 다리 등을 쏘게 돼있다. 하지만 오씨의 경우에는 자해를 하려고 했고, 상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 테이저건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오씨가 20일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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