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간통죄 폐지 후 1년,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21 16:39: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더 고통받게 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