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지방세 안낸 골프장 사장…43억원 체납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06-23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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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체납액이 63억 원에 달했으나 재산 수탁자 은행으로부터 20억원 받아
경북 김천시에서베네치아 골프장 사장이 3년동안 지방세 43억원을 체납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3년동안 내지 않은 지방세가 43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사장 2명 때문에 김천시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모 사장은 지난 2011년 24홀의 베네치아 골프장 문을 열고 1년 후 정 모 사장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넘겼다.

이 모 사장이 미납한 취득세 3건 등 지방세 29억원이 체납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 사장은 골프장 건설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회원권 수백 장을 줘 골프장 경영에 부실을 초래했다.

정 사장은 2년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재산세 등 지방세 34억 원을 내지 않았다.

백승식 김천시 체납관리담당은 "두 악덕 기업주는 3년간 단 한 푼의 지방세도 내지 않았다" 말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이 63억 원에 달했으나 다행히 재산 수탁자인 모 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뒤늦게 받아 체납액은 43억원이다.

43억원은 김천시의 지방세 전체 체납액 94억원의 46%이다.

김천시는 공무원들을 골프장에 보내 현금을 압류하고 회원 요금(그린"카트비)까지 징수하는 고강도 징수책을 썼지만 징수액은 수백만원에 그쳤다.

악덕 기업주 2명은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세 고액체납 명단에 공개할 수도 없었다.

2014년 골프장 운영권이 회원협의회로 넘어갔다가 소송 끝에 지난달에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다옴으로 결정됐다.

더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다만 등기이전되지 않은 골프장 부지 9필지(1만8000㎡)를 찾아내 압류 후 공매에 넘겼다.

감정가가 10억6000만 원이라서 체납액의 4분 1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신탁법이 2014년 1월 개정돼 지방세 부과를 신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에게도 할 수 있어 그나마 은행에서 취득세 등 20억 원을 건질 수 있었다"며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악덕 기업주의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을 막기 어려웠고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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