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후배를 폭행한 죄로 불구속 기소된 사재혁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재혁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리우올림픽 출전도 좌절됐고,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로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사재혁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재혁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 선수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역도선수 사재혁이 후배를 폭행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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