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치료를 담당했던 중국인 의사도 조씨가 사망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이슈타임)정영호 기자=검찰이 조희팔 사건 재수사 23개월만에 사망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 /> 이어 "" /> 또 "" /> 검찰은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 (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28일 대구지검 형사 4부는 조희팔 사건에 대해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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