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 통제초소 설치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제주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해 1300마리 돼지가 긴급 살처분 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29일 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4일 모니터링한 해당 농가 사육돼지에서 돼지 열병 항체를 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를 최종 확인했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 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 경계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천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설 계획이다.
29일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긴급살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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